2026년 강남구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돌려줍니다 (10월 16일~11월 5일 접수)

공식기관
D-13 · 조회수 426

강남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강남구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만 19~39세 청년 세대주 110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쳐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거래금액 3억원 이하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170% 이하가 기본입니다(150% 이하는 거래금액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만). 2026년 10월 16일 9시부터 11월 5일 18시까지 이메일·방문·우편으로 접수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뽑습니다.

한눈에

  • 누구 : 2026.1.1 이후 강남구 전입 또는 관내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만 19~39세(1986.1.1~2007.12.31 출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 거래금액 3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뭘 받나 :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합산 최대 40만원 실비(생애 1회, 둘 중 하나만 신청도 가능)
  • 신청 : 2026.10.16 9:00 ~ 11.5 18:00, 강남구 주택과 이메일·방문·우편

이런 분이 받아요

신청 시점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강남구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뒤 신청 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 세대주. 부모·배우자·형제 등 동거인이 있어도 됩니다.
  • 세대주이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고, 임차한 집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닙니다.
  • 만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 거래금액(임차보증금 + 월세 × 100) 3억원 이하 전세·월세 거주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공유지분도 주택으로 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170% 이하(2026년 9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다만 150% 이하여도 거래금액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보험료 기준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전까지 실제로 낸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쳐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생애 1회).
  • 중개보수는 임대차계약 체결 때 낸 중개수수료만 해당하며, 재계약이나 중도 퇴실로 생긴 수수료는 안 됩니다.
  • 이사비는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직접 이사비만 해당합니다. 택배비·청소비·택시비·차량 렌트비는 제외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026년 10월 16일(금) 9시부터 11월 5일(목) 18시까지 강남구 주택과에 이메일(housing2026@gangnam.go.kr)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해 제출합니다.
  2. 가져갈 서류: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공고문 별지 서식),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중개사 날인·보증금·월세·계약기간 확인 가능), 지출 증빙서류(카드·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업체 사업자등록증·명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3. 고시원·게스트하우스처럼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4. 서류심사 결과는 10월 말, 지원금 지급은 11월 중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신청 현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문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606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서울시, 다른 자치구, 중앙부처, LH·SH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나 이사비를 이미 지원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후 확인되면 지원금을 취소·환수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분양권이나 주택을 가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 소득 낮은 순으로 뽑으므로 조건을 갖춰도 예산에 따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때 적은 연락처로 결과를 문자로 보내니 정확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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