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신고)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는데, 배우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귀속 변경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상향·남성 육아 경력단절 인정·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등 6가지 이상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 한눈에
| 항목 | 변경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상향 |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95만 원 (지난해 대비 각 10만 원 상향) |
| 무주택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배우자, 납입금액 40% ·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 남성 육아 경력단절 인정 |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 시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추가공제 | 9세 미만 아동,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
|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공제 | 2025년 7월 이후 이용료, 문화체육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 한도 500만 원 → 2,0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1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일반 대비 2배) |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소득공제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줄어드니 내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조건: 배우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납입금액의 40%
- 연간 한도: 300만 원 → 연 3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최대 120만 원(= 300만 원 × 40%) 공제
청약통장을 배우자 명의로 유지해 온 세대라면 올해 신고에서 처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남성도 이제 육아 경력단절 인정 — 소득세 70% 감면
기존에는 여성 경력단절 근로자에게만 재취직 시 세금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남성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조건: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
- 혜택: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육아 퇴직 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2월 31일이 마감인 공제들, 지금 확인하세요
마감이 이달 말일인 항목이 있어 기한 전에 납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 기한 | 항목 | 내용 |
|---|---|---|
| 12월 31일까지 | 연금계좌·주택청약저축 납입 | 납입금액에 소득·세액공제 적용 |
| 12월 31일까지 | 혼인신고 완료 | 2025년 결혼한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 혼인세액공제(= 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 |
| 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 | 10만 원 초과분에 30% 공제율 적용 |
부양가족 소득도 연말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 초과 부양가족을 그대로 넣으면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함께 취소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국세청은 공제 제외 대상 부양가족 명단을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