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주거 공제, 맞벌이라면 청약통장 배우자도 됩니다

이슈톡톡VIP
2026.07.06 16:14 · 조회수 147

맞벌이면 배우자도 청약통장 공제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거 관련 공제 세 가지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었고,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올라가 연봉 7~8천만 원대도 혜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거 관련 공제 세 가지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자동 반영이 아니라 서류를 따로 내야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라, 모르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맞벌이라면 청약통장 두 개 다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연말정산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됐지만 이제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 모두 적용됩니다.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20만 원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납입분을 공제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고, 회사에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따로 내야 합니다.

월세 공제, 연봉이 얼마까지 해당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넓어졌습니다. 기존 7,000만 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연봉 7~8천만 원대라면 이번에 처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납입액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17%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15%

월세 50만 원씩 12개월을 납부했다면,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연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공제가 됩니다.

혼인신고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결혼 세액공제란?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에 신설된 항목으로, 혼인신고를 한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신랑·신부 1인당 50만 원,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법정 혼인 신고만 해당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고한 해를 지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다시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세 항목 모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각 항목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 합계를 먼저 확인하면, 최대 환급 가능액의 기준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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