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주택공제 신설, 달라진 점 총정리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처음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이며,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1인당 10만 원씩 올랐습니다. 남성 경력단절 감면 신설, 혼인세액공제 등 새 항목이 많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포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기거나 바뀐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자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 원씩 올랐습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은 이제 병원에서 별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분에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일반지역(15%)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해야 적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모두 빠집니다. 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무주택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된다는거 진짜 몰랐어요 ㅋㅋ 윗분이 딱 해당될것같아서 캡처해뒀습니다
- 저희 12월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기한이 12월 31일까지라는거 몰랐어요. 각각 50만원이면 합쳐서 100만원이잖아요 빨리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주택마련저축이랑 청약저축이 같은건가요?? 아니면 두개 따로 다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애 둘이라 자녀세액공제 10만원씩 오른거 작년이랑 비교하면 20만원 더 돌아오는거잖아요 ㄹㅇ 체감이 되네요 발달재활 아동 장애인증명서없이된다는것도 주변에 해당되는 분 계셔서 바로 알려드렸어요 ㅠㅠ 연말에 이런거 정리해주시니까 진짜 좋아요
- 셋째 낳으면 95만원인데 10만원 더 올려준다고 셋째 낳을사람이 늘어날까요 ㅋㅋㅋㅋ 그냥 기분좋으라고 주는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