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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 중에서 소득이 더 낮아서 의료비 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본인 연말정산에 의료비를 제출했는데, 공제금액이 0원이라는 상황이네요. 제가 같이 등록해서 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3 11:08 우수회원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한 명이 몰아서 신청 가능하며, 자료를 홈택스에서 가져와 연말정산 후 공제를 한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 원 한도, 15% 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사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미리 배분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