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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홈텍스 관련 문의


신입사원으로 4월에 입사했는데,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야 할까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월세 새액공제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8 19:05 활동회원

    2025년 4월 입사하셨으면 4월부터 12월까지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기간은 근무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4월 입사 이후 실제 재직 기간인 4월부터 12월분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자료는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 위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