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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에 퇴사하고 4월에 이직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질문

무주택자ㅍㅎㅁ1ST
2026.01.28 01:44 · 조회수 2

2025년 2월에 퇴사하고 4월에 이직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직장에 요구해야 할까요? 현재는 조회해도 나오지 않지만, 2월에 다시 조회하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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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kj4381ST2026.01.28 01:49
    이직한 후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이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PDF 저장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때 회사 직인이 없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면 직장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조회는 통상 3월 이후 다음 해 4월경부터 가능하며, 2021년 이전 자료는 2022년 연말정산 후 조회됩니다. 이직이나 중도퇴사 시에는 이전과 새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중도퇴사자는 전 직장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