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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세금계산서 발급 후 가산세 발생 여부


세금계산서를 2025년 12월 10일에 발급했는데, 202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전에 누락된 항목을 발견했어요. 이럴 경우 2026년 1월 22일에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면 가산세가 무조건 1% 발생하고, 수취자에게도 0.5%의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건가요?ㅠㅠ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2 11:49 신규회원

    세금계산서를 2025년 12월 10일에 적시에 발급했다면, 202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전에 누락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라도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 여부와 고의성,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ㅎㅎ

    2026년 1월 22일에 재발급하는 것은 신고기한(2026년 1월 25일) 전이므로, 정정신고로 인정받아 가산세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취자가 실제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 누락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