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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7일 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1월 7일에 퇴직 후 월급과 퇴직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령이라는 점 감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8 16:46 성실회원

    퇴직 후에도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7일 퇴직했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인적공제 대상 소득은 월급 등 근로소득 부분에 한정됩니다. 고령자라면 추가적인 공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2024년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