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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또는 2월에 장애인증을 반납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고정핀 제거 수술 후, 2025년 1월이나 2월에 장애인증을 반납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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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5 12:03 성실회원

    2025년 1월이나 2월에 장애인증을 반납하면 그 해 연말정산 시 장애인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인적 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1월이나 2월에 반납하면 2025년 전체 기간 중 장애인 등록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증은 연말정산 연도 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