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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 후 신규직장 입사, 연말정산 과정에 대한 궁금증

sparrow2ND
2026.02.12 00:05 · 조회수 3

작년 11월에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올해 신규직장에 입사했어요. 전 직장에서는 중도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전 직장 자료를 받아서), 아니면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할지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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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2 00:16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추가납부 안내와 세액공제 안내가 공지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 1111111ST2026.02.12 00:22
    나도 이거 헷갈림 ㅠㅠ 그냥 두 군데 다 뭔가 해야 되는 거 같던데
  • 집보러다님241ST2026.02.12 00:29
    2025년 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취업한 경우, 2026년 2월에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간소화 자료는 2026년 1월 15일에 오픈되며, 누락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별도로 수집해요.
  • dumpling4TH2026.02.12 00:36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신고 기간과 절차를 잘 확인해서 누락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2.12 00:40
    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 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 재건축242ND2026.02.12 00:50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에 하라는 얘기도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