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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가정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06 12:52 · 조회수 0

집을 처음으로 매매하고 2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2025년에 출산을 하면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예정이에요. 취등록세를 낸 후 환급받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감면된 금액을 내야 하는 건지요? 취등록세는 5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6 12:56 활동회원

    2025년 출산가정 취등록세 감면은 취등록세를 처음 납부할 때부터 감면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 전에 납부한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 출산 후라면 환급이 아니라 감면된 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미 취등록세 전액(500만원 이상)을 납부했다면, 출산 후 감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감면은 최초 납부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일과 세금 납부 시점을 잘 맞추셔야 감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요. 세부 조건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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