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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질문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19 17:29 · 조회수 0

2025년 2월 15일에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1차 월세를 부모님께서 지불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제가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11개월치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요? 월세가 45만원이고(관리비 5만원 포함), 40만원을 11개월 동안 지불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9 17:50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 적용되므로, 부모님이 낸 2월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3월부터 1월까지 본인이 낸 11개월분만 반영해야 합니다. 월세 45만원 중 관리비 5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공제는 순수 월세 40만원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40만원 × 11개월분만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계약일과 지불 시점에 따라 공제 대상 월세가 결정되니,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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