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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2023년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고,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로 거주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6일 현재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월세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1일에 신축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입주하여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무주택자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기간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6 17:16 활동회원

    2025년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 월세액의 15~17%를 연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며, 주소 일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관련 서류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고, 유의사항으로 2024.12.31.까지의 정보이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