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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세공제 관련 궁금한 사항


2025년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월세공제를 추가하고 싶은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갱신(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입신고는 2025년 5월쯤에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 갱신(연장)계약서 없이도 최초 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2. 전입신고 전에 이체한 월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전입신고 후의 월세 이체 내역만 공제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13:16 성실회원

    2025년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갱신(연장)계약서가 없어도 최초 계약서만으로 가능해요. 다만, 계약 기간이 이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점 이후에 이체한 월세만 공제가 인정되며, 전입신고 전 월세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전입신고 후 납부한 월세 내역만 제출하고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 거래내역은 공제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13:20 우수회원

    아 진짜 이거 매년 헷갈려서 피곤함 ㅠㅠ 그냥 다 내고 말지 뭐…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13:26 활동회원

    그냥 최초 계약서만 내도 된다고 본거 같은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13:32 우수회원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는 공제 안 되는 거 아니었나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