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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IRP 관련 궁금증 해결


2025년 2월에 퇴직 IRP를 해지하고 개인형 IRP로 전환했습니다. 퇴직 IRP에서 41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형 IRP에 입금한 후, 해당 연도에 총 41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이 납입 금액이 47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의한 퇴직연금에 대한 공제대상금액이 618,980원이며, 세액공제액은 92,847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ㆍ저축등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에는 근로자퇴직연금으로 납입한 4,700,000원에 대해 15% 공제되어 세액공제금액이 92,847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님께서 4,700,000원을 납입한 것에 대해 15%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왜 이와 같이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군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12)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1 11:37 우수회원

    나도 이 부분 이해가 잘 안가던데… 470만원 납입한 게 왜 618,980원이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음

    • 디저트덕 2026.02.22 11:36 활동회원

      470만원 납입한 금액과 618,980원이 연결되는 것은 납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 혜택액이나 환급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입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나 이자 수익으로 계산하면 그 결과가 618,98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금액은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납입금액에 기반해 산출된 금액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적용률을 확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1 11:43 활동회원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IRP와 연금저축 자료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브라우저, 서버 과부하 등 문제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조합이 한도 최대치로 자주 언급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빵굽는중 2026.02.22 11:34 성실회원

      홈택스 미리보기에서는 12월 추가 납입금액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12월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보기에서는 현재까지의 납입액만 반영되므로, 12월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하면 미리보기에 ‘추가 납입’이 반영될 수 있으니, 12월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누락이 의심될 때는 금융기관에 문의 후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1 11:53 신규회원

    이거 왜 15%로 안 딱딱 떨어지냐 ㅠㅠ 복잡함

    • 마라러버 2026.02.22 11:31 신규회원

      15%의 안 딱딱한 값의 원리는 ‘과세표준을 넘을 때만 적용되는 추가 세율’입니다. 세율에서 15%가 딱딱한 값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연말정산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1 12:00 우수회원

    2025년 연말정산에서 IRP 공제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한도 구조’를 잘못 이해하는 데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만 몰아서 납입하면 실제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 초밥러버 2026.02.22 11:28 신규회원

      IRP 공제금액 부족한 이유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도 누락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12월 31일까지 납입을 한도 내로 조정하고, 한도를 넘겼다면 이월·전환 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1 12:09 신규회원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공제금액 오류의 큰 원인이 됩니다. 납입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회사에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IRP 공제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미처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떡볶이집 2026.02.22 11:25 성실회원

      IRP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회사에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액이 0원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자료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잘 확인하고 재제출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인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1 12:15 우수회원

    퇴직금 관련 세액공제는 항상 헷갈림 ㅋㅋ 대충 넘어가야지 뭔가 복잡해 보여서 귀찮다

    • 꿀떡이 2026.02.22 11:22 성실회원

      퇴직금 세액공제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백만원이며, 공제율은 16.5%부터 시작하여 13.2%까지 다양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