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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은행원ㅈㅁㅈ1ST
2026.01.20 20:37 · 조회수 3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계시며, 연초까지 육아휴직 중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서 고민이네요. 연말정산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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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avrq521ST2026.01.20 20:41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지만, 연중에 회사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퇴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가,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산합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과세급여가 있는 경우 본인이, 5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여금이나 유급수당과 같은 과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