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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절차


일을 그만두고 일시적으로 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혹시 연말정산은 현재 상황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직 후 다음 해 5월에 처리해야 할까요?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2번에 나눠서 해야 할까요?

댓글 (12)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0 17:48 성실회원

    휴직 중이라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같은 추가 공제를 챙기세요. 무급휴직 중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이 생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0 17:56 우수회원

    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은 재직자와 똑같이 회사에서 진행해요. 다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이 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는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0 18:02 성실회원

    휴직 중에도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 있어서 헷갈리네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0 18:08 성실회원

    이거 매년 너무 복잡함 ㅠㅠ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안되나 싶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0 18:14 우수회원

    그냥 퇴사하면 다음 해 5월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0 18:21 우수회원

    출산·육아휴직 외에 받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거나, 회사에서 지급한 출산·육아휴직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면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조회해 회사에 제출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500만 원 미만이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3:05 신규회원

    연말정산 두 번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냥 한 번에 하는 거 아닐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3:12 신규회원

    휴직 중이어도 일단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3:19 신규회원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과세되는 근로소득과 공제자료만으로 진행하면 된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총소득이 줄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3:28 우수회원

    나도 전에 퇴직하고 나서 5월에 그냥 혼자 처리했던 거 같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03:36 활동회원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최소한의 기본공제 등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등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휴직 중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03:39 활동회원

    휴직 중에 4대보험료가 유예 처리된 경우, 이 보험료는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중에도 납부해야 하며, 복직 후 일괄 혹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