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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자료 내려받기 관련 질문


회사를 이직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받기 위해선 1, 2, 11, 12월을 체크해야 하며, 의료비, 체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월을 체크하고 제외할 부분을 일일이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월의 지출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가 모호하여 답답한데,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7 09:16 활동회원

    2025년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시 혜택 받지 못하는 지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을 확인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누락된 항목은 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제외나 제한이 있는 지출은 추가 공제 기회를 확인하고, 최종 정산에서 못 받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