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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인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2 14:53 · 조회수 0

2025년 연말정산 시, 저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고 와이프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때 신생아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와이프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할지, 따로 등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2 15:02 우수회원

    육아휴직 중인 와이프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와이프를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신생아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와이프와 신생아 모두 각각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추가 혜택으로는 신생아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혜택 등을 챙기셔야 해요.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고, 신생아 관련 공제는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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