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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인데 의료비는 누구에게 내는 게 좋을까요?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19 10:23 · 조회수 0

2025년에 육아휴직 중인데, 소득이 500을 넘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남편이 더 많기 때문에 출산한 아이를 인적공제로 넣을 예정이지만, 의료비(출산할 때의 병원비, 조리원비)는 누구에게 내는 게 좋을까요? 아이를 인적공제하는 사람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 좋을까요? 소득이 적은 제가 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9 10:33 우수회원

    의료비는 아이를 인적공제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요~! 인적공제 대상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 비용만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한 사람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므로, 아이를 인적공제하는 남편이 의료비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본인이 의료비를 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맞춰 공제받는 것이지만 소득이 적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더 높은 남편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 연말정산 절세에 더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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