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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 포함 가능 여부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4년도 연말정산 때 어머니의 주간보호센터 자부담부분을 제외하고 정산했었는데, 2025년도 연말정산 때 이를 포함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6 14:29 신규회원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는 이미 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되었으면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어요~! 장기요양급여비 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2024년에 공제받은 항목을 2025년에 다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주간보호센터 자부담 부분을 2024년 정산에서 제외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 때 2024년 지출분을 포함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는 2025년에 발생한 장기요양급여비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