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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친할머니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법


요양병원에 계신 친할머니를 위해 아버지께서 병원비를 부담해오셨는데,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때 친할머니의 의료비를 제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2 16:51 우수회원

    친할머니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본인이 대신 납부한 영수증을 보유해야 해요~! 단순히 아버지가 부담했지만 명의만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할머니가 본인과 한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친할머니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병원비를 직접 결제하거나 아버지로부터 의료비를 명확히 이전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정년퇴직 여부는 공제 적용에 직접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