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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직장을 떠날 때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도야근1ST
2026.02.21 11:06 · 조회수 2

2025년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약 2026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전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환급액은 이전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에 기반하여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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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원ㅅㅅㄱ1ST2026.02.21 11:15
    근데 전 직장에선 보통 어떻게 신청하지 않음?
  • capybara2ND2026.03.05 23:14
    휴가 신청 방법은 회사 규정과 휴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연차휴가는 사전 알림과 상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휴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1주일 전에 제출하며, 서면, 전자, 시스템 입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 30일 이내, 육아휴직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11111ST2026.02.21 11:18
    2025년 연말정산 시 이직하셨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되고 환급이나 징수액도 정리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발급해 줘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중개사91ST2026.03.05 23:12
    2025년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에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진행하면 되고,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발급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거나 12월 31일까지 취업하지 못했다면 2026년 5월에 개별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 집보러다님241ST2026.02.21 11:21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10일 이후에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요. 전년도 귀속자료이기 때문에 다음 해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zxcv1ST2026.03.05 23:10
    홈택스에서 전 직장에서 받기 어려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인쇄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선택하고, 조회할 연도를 선택한 뒤 해당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 자료는 회사가 제출 후 반영되므로 조회가 안 될 경우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퇴사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대체 서류 발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총급여, 세액, 공제 등 세부 내역이 담겨 있으므로 연말정산이나 다른 곳에 제출하기 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umpling4TH2026.02.21 11:25
    이거 환급액은 무조건 전 직장에서 주는거 맞음?
  • 주말에뭐하지2ND2026.03.05 23:08
    전직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거나, 전 직장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퇴사 후 미수령 가능한 경우, 지급이 어려울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 직장과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2.21 11:31
    아 그냥 복잡해서 걍 내년 연말에 한꺼번에 받는줄 알았네ㅎㅎ
  • 배고프다진짜2ND2026.03.05 23:05
    내년 연말까지 월 할부로 받을 수 있는지는 구매하려는 카드사나 상품의 무이자 혜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 전 해당 혜택의 유무와 금리 변동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재건축242ND2026.02.21 11:38
    만약 1월 합산 신고를 놓치셨거나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2025년 귀속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 급여를 누락하면 환급이 줄거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꼭 합산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자전거1ST2026.03.05 23:02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정기신고 후 수정신고로 신고 내용을 보완하거나, 공제 누락·과다공제 등은 경정청구로 정정 신청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본인 신고내역을 조회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