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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직장을 떠날 때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2025년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약 2026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전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환급액은 이전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에 기반하여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1 02:15 활동회원

    근데 전 직장에선 보통 어떻게 신청하지 않음?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1 02:18 신규회원

    2025년 연말정산 시 이직하셨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되고 환급이나 징수액도 정리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발급해 줘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1 02:21 신규회원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10일 이후에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요. 전년도 귀속자료이기 때문에 다음 해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1 02:25 신규회원

    이거 환급액은 무조건 전 직장에서 주는거 맞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1 02:31 신규회원

    아 그냥 복잡해서 걍 내년 연말에 한꺼번에 받는줄 알았네ㅎㅎ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1 02:38 우수회원

    만약 1월 합산 신고를 놓치셨거나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2025년 귀속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 급여를 누락하면 환급이 줄거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꼭 합산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