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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요?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19 08:25 · 조회수 1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나이는 조건에 맞지만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9 08:28 우수회원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선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을 자녀가 대신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버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ㅎㅎ.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에선 아버지 공제가 어렵고, 다른 특별공제 항목만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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