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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서류 관련 질문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5 10:08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받은 서류에 작년 수술로 발생한 950만 원의 의료비와 850만 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이 기재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국세청이 실비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해주는 건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5 10:21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니 직접 계산해야 해요~! 의료비 총액 950만원에서 실손보험금 850만원을 빼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100만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실비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별도로 차감한 금액을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험금 수령 내역 증빙서류를 준비해두면 원활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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