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4월 초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12월 1일부터 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수습기간 중이고 현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두었고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7 19:10 성실회원

    1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수증을 받아야 홈택스에 근로소득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어 개인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 직장 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현 직장 소득이 빠져 전체 소득 파악이 불완전해 신고가 어렵습니다. 대안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현 직장에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은 기본 자료지만, 현 직장 소득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