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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20 21:50 · 조회수 0

2025년 7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차입금 전세이자를 낸 금액은 2025년 전체의 총액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 낸 금액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0 22:07 우수회원

    2025년 연말정산 시 임대차차입금 전세이자는 7월 입사 이후인 7월부터 12월까지 낸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입사 전인 1월부터 6월까지 낸 전세이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전체 금액이 아니라 입사 월부터 연말까지 낸 금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계약서나 납입 영수증 등을 꼭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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