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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12:00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2회의 이직을 했고, 현재는 11월에 이직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전 직장 두 곳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또한, 전세를 매매하면서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금상환 영수증과 새로 받은 주택자금대출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미용이 아닌 질환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했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12:3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2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 상환 영수증과 새로 받은 주택자금대출 내역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이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질환 치료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소득과 공제 내역 반영으로 환급 혹은 추가 납부를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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