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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 육아휴직과 중도입사 고려해야 할 사항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6월에 현 직장으로 중도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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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2 09:22 우수회원

    2025년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인 1월부터 5월까지 소득과 공제는 육아휴직 전 직장에서 처리된 내용으로 보고, 6월 이후 소득과 공제는 현재 직장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 공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전 직장과 현 직장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의 경우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양쪽 모두 공제내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으면 전 직장에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 없이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