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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세대원이 A집 월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5 14:15 · 조회수 0

저기요, 2025년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25년 8월까지 A집에 월세를 내며 무주택 세대주였고, 8월부터 현재까지 B집에 무주택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인데, 8월까지 A집에 낸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참고로 B집 월세 공제는 제가 아닌 B집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2025년 연말정산 시 A집 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5 14:18 성실회원

    2025년 연말정산에서 8월까지 무주택 세대주였던 A집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실제 거주한 기간 동안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라도, 8월까지는 세대주로서 거주했으므로 해당 기간의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B집 월세액은 B집 세대주가 공제받아야 하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A집 월세 납입분은 A집 세대주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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