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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관련 질문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15 16:13 · 조회수 0

2025년에 약 600만원 정도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납입증명서를 확인했더니 어머니가 보험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도 납입증명서를 그대로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부분은 제가 따로 빼고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2. 홈택스에서 회사 간소화 자료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되는 건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5 16:19 활동회원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는 보험 가입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어머니 부분은 제외하고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 전체를 그대로 제출하면 어머니 부분도 함께 공제 신청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회사 간소화 자료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정보만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부분을 직접 빼고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에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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