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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우자의 기타소득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무직입니다. 배우자의 2025년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넣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환급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은 금액만큼을 납부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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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6 10:11 신규회원

    배우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혼하면 제외되고 사망한 연도까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는 한 쪽이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기타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신청해야하며, 1~2월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