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5년도 연말정산, 장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관련 질문


저희 장모님(73세)께서 2025년에 노인일자리 활동으로 근로 소득 360만원과 근로 장려금 140만원을 받으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3 19:21 우수회원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장모님이 근로 소득 360만원과 근로 장려금 140만원을 받으셨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360만원은 인적공제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 장려금은 과세 소득이 아니어서 공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장모님의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니 근로 소득 36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55만원)를 빼면 305만원으로 100만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