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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어머님을 부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은 일용직 근로자로 월 300~400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는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으로 인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인적공제 및 공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님의 월 수입이 300~400 정도인데 인적공제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2 16:28 성실회원

    어머님의 월 소득이 300~400만 원이라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기준을 초과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다만, 어머님의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입증하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어렵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니 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