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됩니다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6:33 · 조회수 4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최대 120만 원 공제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신고)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는데, 배우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귀속 변경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상향·남성 육아 경력단절 인정·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등 6가지 이상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 한눈에

항목변경 내용
자녀세액공제 상향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95만 원 (지난해 대비 각 10만 원 상향)
무주택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배우자, 납입금액 40% ·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남성 육아 경력단절 인정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 시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추가공제9세 미만 아동,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공제2025년 7월 이후 이용료, 문화체육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고향사랑기부금기부 한도 500만 원 → 2,0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1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일반 대비 2배)

배우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소득공제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줄어드니 내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조건: 배우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납입금액의 40%
  • 연간 한도: 300만 원 → 연 3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최대 120만 원(= 300만 원 × 40%) 공제

청약통장을 배우자 명의로 유지해 온 세대라면 올해 신고에서 처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남성도 이제 육아 경력단절 인정 — 소득세 70% 감면

기존에는 여성 경력단절 근로자에게만 재취직 시 세금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남성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조건: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
  • 혜택: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육아 퇴직 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2월 31일이 마감인 공제들, 지금 확인하세요

마감이 이달 말일인 항목이 있어 기한 전에 납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기한항목내용
12월 31일까지연금계좌·주택청약저축 납입납입금액에 소득·세액공제 적용
12월 31일까지혼인신고 완료2025년 결혼한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 혼인세액공제(= 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
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10만 원 초과분에 30% 공제율 적용

부양가족 소득도 연말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 초과 부양가족을 그대로 넣으면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함께 취소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국세청은 공제 제외 대상 부양가족 명단을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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