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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홈텍스 관련 문의

tbeji52373RD
2026.01.19 04:03 · 조회수 1

신입사원으로 4월에 입사했는데,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야 할까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월세 새액공제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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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아기아빠에요1ST2026.01.19 04:05
    2025년 4월 입사하셨으면 4월부터 12월까지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기간은 근무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4월 입사 이후 실제 재직 기간인 4월부터 12월분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자료는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 위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