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후 이직기
2025년 2월 3일, A회사를 퇴사한 후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두 회사를 오가게 된다면 연말정산 시 1월부터 2월까지는 A회사로 간소화된 정산을 하고, 연말정산 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B회사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세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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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시 A회사 퇴사 후 1월부터 2월분은 A회사에서, 9월 입사한 B회사에서는 9월부터 12월분을 각각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인 3월부터 8월까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도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받은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과 세액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세무 신고가 원활하게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포함되어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