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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공제 누락분 해결 가능 여부

임차인ㅁㅅㄹ2ND
2026.01.30 08:03 · 조회수 2

직장인입니다. 작년, 즉 2025년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어머니의 병원비 1500만 원을 빠뜨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이를 보충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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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tlqkf0301ST2026.01.30 20:22
    2025년 귀속 소득공제 누락분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어머니 병원비 1500만 원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ㅎㅎ. 단, 경정청구할 때는 의료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 이내라면 충분히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해요^^.
  • rty73731ST2026.01.30 20:31
    그거 1년 지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음?
  • 삼겹살2ND2026.01.30 20:40
    병원비라면 증빙서류 있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래도 빨리 문의해봐야 함
  • David19981ST2026.01.30 20:45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보통 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