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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에 입사하여 2026년 11월에 퇴사했어요. 연말정산 손택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6 09:37 · 조회수 0

2024년 6월에 입사하여 2026년 11월에 퇴사했어요. 25년 1월에는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손택스에서 개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5월이 아니라 1~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6 09:40 우수회원

    네, 2024년 6월 입사 후 2026년 11월 퇴사하신 경우에도 개인이 손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월에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그 해 소득분에 대한 정산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손택스에서 개인이 하는 연말정산은 주로 추가 환급이나 수정 신고 목적이며, 1~2월에도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보통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가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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