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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6 14:56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퇴사하고, 올해 4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어요. 지난 1월엔 미취업 상태여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고, 5월에는 현재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데, 이 경우에 2024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24년에 다닌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세액공제는 현재 연말정산에 포함돼야 할까요, 아니면 2026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6 15:32 우수회원

    현재 다닌 회사에서 2024년 연말정산 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세액공제를 반드시 제출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이유는 1년 동안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 마지막 회사에 모든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과 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과다 납부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올해 연말정산 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현재 회사에 이전 회사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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