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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을 미처 실시하지 못한 경우, 2025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2 17:37 · 조회수 0

작년 2024년 연말정산 시기에 제가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해 5월에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 2025년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절차일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2 17:41 신규회원

    2024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기에 못 한 소득공제 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2024년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 소득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해야 해요.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전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024년 소득에 대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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