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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시 경정청구 방법 및 근로소득과 일반소득에 대한 확인


올해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연도의 기부금 내역을 청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경정청구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일반소득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시도했으나 근로소득 이외에 일반소득이 있어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6 13:56 활동회원

    경정청구는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일반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해당 소득이 있으면 경정청구 시 일반소득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세무서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소득 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