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024년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7 15:21 · 조회수 0

법인사업장이며 2024년 2월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영세율을 취소하고 과세로 재발행하려고 합니다. 매출액은 변동이 없고 부가세만 추가될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법인결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10% 부가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7 15:26 성실회원

    2024년 2월 매출 세금계산서의 영세율 취소 후 과세 전환은 부가세 수정신고로 가능합니다. 매출액은 변동 없이 부가세만 추가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과세표준과 부가세를 정정해야 해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결산 시 매출액은 변하지 않지만 부가세 비용이 늘어나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