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024년 난임 치료비 세액공제 누락시 26년에 신청 가능한가요?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14 15:19 · 조회수 0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난임 치료비의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연말정산 때 난임 치료비를 놓친 채 추가 신고 기한도 지나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2024년에 누락된 난임 치료비를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홈택스에서의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댓글 (2)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4 15:26 성실회원

    2024년 난임 치료비 세액공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2025년 5월까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2026년 연말정산 시점에는 해당 연도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에 2024년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빠르게 2025년 5월 전까지 처리해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4 15:38 성실회원

    2024년 난임 치료비 세액공제는 2025년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 2026년 연말정산 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신고는 통상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 가능하므로, 2024년 치료비는 2025년 5월 말 이전에만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해야 해요. 누락했다면 2025년 5월 이전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선택해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 기간에는 2024년 난임 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