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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혼인신고 후 결혼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서라도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여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7 19:52 우수회원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고, 혼인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해요. 아울러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50만원 공제를 받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하실 때 혼인관계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7 20:01 활동회원

    홈택스를 이용한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 인적공제 입력 단계에서 ‘결혼’ 항목을 N에서 Y로 변경하고 배우자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이후 ‘기타서류첨부’란에 혼인관계증명서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7 20:08 활동회원

    아 이거 신청 기간 지나면 못 받는거 아닌가?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7 20:17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맘 편할지도.. 세금 신고 진짜 피곤해ㅠㅠ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7 20:21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2024년 건이면 아마 올해 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청할 수 있지 않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7 20:25 활동회원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결혼세액공제는 그 해 연말정산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즉 2025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해야 해요. 이전 해로 소급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꼭 이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