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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용카드 공제와 인적공제 중복 가능 여부

windowseat2ND
2026.01.30 03:44 · 조회수 5

2024년에 아버지가 인적공제를 받으셨는데, 제가 만 20세 이하라면 제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4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와 인적공제가 중복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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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avrq521ST2026.01.30 03:45
    2024년에 만 20세 미만이면 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어요. 만 20세 미만(= 19세 미만)은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로만 공제 가능하며, 두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