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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사자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5 14:28 · 조회수 0

제가 2023년 2월 13일에 입사했는데, 이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면이 가능하다면, 감면되는 기간은 제가 입사한 23년부터 28년까지인지, 아니면 신청한 년도부터 5년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5 14:35 신규회원

    2023년 2월 13일 입사자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기간은 입사일이 속한 해인 2023년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되며, 2027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입사 시점부터 5년간 연속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중소기업 요건과 소득세 감면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신청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 신고 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입사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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