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3년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의 고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의료비, 등록금, 카드 사용료 등 모든 항목에서 다 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대학 등록금은 제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대학 등록금이 교육비로 인정되는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6 20:39 신규회원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 불가능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부모가 부담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가능합니다.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도 자녀 명의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은 부모가 부담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