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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이후 금융소득 초과시 비과세혜택 및 isa계좌 생성 가능 시기


2023년에 금융소득이 초과해서 비과세혜택이나 isa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 걸까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조건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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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1 22:36 신규회원

    2023년부터 금융소득 초과 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5,000만 원 초과된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제도 개편되었습니다. ISA 가입 조건은 19세 이상(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이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 연 2,000만 원 납입(총 1억 한도)입니다.